상속과 증여는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서 선택할 때는 그때그때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과 증여 모두 장단점
상속과 증여 모두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유리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는 상속보다 세금 부담이 적지만, 상속은 다양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에는 10년 이내 증여 재산이 합산될 수 있는 등 조건이 존재합니다.
보통은 증여가 소액의 재산을 이전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증여는 세금 부담이 적기 때문에, 소액의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는 상속과 달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제한적입니다.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증여세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초과할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반면, 상속은 다양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일괄 공제, 배우자 상속 공제 등 다양한 공제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상속에는 10년 이내 증여 재산이 합산될 수 있는 등 조건이 존재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증여와 달리 상속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40억 재산을 가진 부모가 4명의 자녀에게 각각 10억 원을 증여한다면, 각자 9억 5천만 원에 대해 최고 세율인 30%가 적용되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상속의 경우 전체 재산 40억 원에 대해 최고 세율인 50%가 적용되므로 상속받을 금액이 크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이 많이 분리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율만 본다면 상속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은 일괄 공제 금액 외에도 다양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배우자 상속 공제가 있는데, 최저 5억 원부터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괄 공제 금액과 배우자 공제를 합치면 최대 35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 금액만 고려한다면 상속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재산이 크지 않고 적다면 상속이 유리할 수 있으며, 재산이 많을수록 증여가 유리합니다.
결론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중 과세를 막기 위해서는 상속과 증여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소액의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가 더 유리할 수 있지만, 대규모의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이전하기 전에는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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