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
서울시의 조부모 돌봄수당은 어떤 가정이 지원 대상인지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이며,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해당됩니다. 또한, 조부모 포함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 돌봄 조력자로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의 중위소득이 150% 이하이고, 아이의 나이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인 경우에 조부모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부모를 포함하여 4촌 이내의 19세 이상의 친인척이 돌봄 조력자로 지원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온라인으로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구 인원수 | 기준 중위소득 150% |
3인 | 6,653,000 |
4인 | 8,102,000 |
5인 | 9,497,000 |
6인 | 10,842,000 |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및 지급 방식
조부모 돌봄수당은 영아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됩니다. 아이를 돌보는 시간에 따라 월 지원금이 다르며, 최대 3명의 아이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월 30만 원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영아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는 일정 시간은 돌봄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아이를 돌보는 가족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영아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되며, 아이를 돌보는 시간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게 지급됩니다. 최대 3명의 아이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월 30만 원의 이용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영아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는 일정 시간은 돌봄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영아 수 | 지원 금액 | 지원 조건 | ||
영아 연령 | 조부모 돌봄시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간 | |||
1명 | 월 30만원 | 만 24개월 이상 ~ 만36개월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 월 40시간 이상 | |
2명 | 월 45만원 | 월 60시간 이상 | ||
3명 | 월 60만원 | 월 80시간 이상 |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절차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가족관계서, 수급자 통장사본이 있으며, 신청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돌봄활동 시간은 몽땅정보 만능키 QR코드를 통해 인증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가족관계서, 수급자 통장사본이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러한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에는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돌봄활동 시간은 몽땅정보 만능키 QR코드를 통해 인증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생성하여 양육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후,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하여 돌봄활동 시간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돌봄수당 관련 안내 및 문의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 사항과 문의처에 대해 알아봅니다. 돌봄활동의 안전환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단이 운영되며,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산콜 센터로 전화하여 상담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 사항을 알아봅니다. 돌봄활동의 안전환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서울시는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수당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산콜 센터로 전화하여 상담할 수 있습니다. 다산콜 센터의 전화번호는 02-120입니다. 이상은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한 안내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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