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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에 대한 차이점 총정리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 한국의 육아 지원 정책으로, 출산 예정이신 분들이나 영유아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이 글에서는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의 차이점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부터 1세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현금 지원입니다. 만 0세 아동의 경우, 월 70만 원 중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 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18만 6천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만 1세 아동의 경우, 월 35만 원 중 보육료 바우처 금액(35만 원)을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출산 후 1년 동안 지급되며, 신청은 인근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지급 금액은 아이의 연령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복지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현금 지원입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양육수당은 아이의 연령에 따라 다양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0개월부터 11개월까지의 아이는 월 2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월 1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 전인 24개월부터 86개월 미만의 아이는 월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을 신청하려면 인근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지급 조건은 해당 복지 기관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3.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현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정책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인근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양육수당과 함께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정부 지원금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지급 조건은 해당 복지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부모님들은 경제적으로 안정하게 아이를 키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 정책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부모들이 일과 육아를 조화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4. 첫 만남 이용권

아이가 태어나고 일시적으로 받는 1회 성지원금으로 임신했을 때 임신출산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복지포인트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아이의 탄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지급방법: 첫째 아이에게는 200만원, 둘째 아이에게는 300만원을 한 번에 복지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사용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사용처: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산후조리원과 산후도우미를 이용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 .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중복수령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한국의 보편적인 사회복지 제도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러한 지원을 받으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a.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먼저,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은 생후 0개월부터 최장 95개월까지 매월 10만원을 지원하는 보편적인 수당입니다. 소득이나 가구의 구성원 수와는 관계없이 아이가 있는 가정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0세의 아이가 있다면 부모급여 70만원에 아동수당 10만원을 더해 매월 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b.양육수당과 부모급여

 

다음으로, 양육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양육수당은 아이의 개월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1세까지는 부모급여를 받고, 그 이후에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1세까지는 부모급여로 매월 70만원에서 35만원을 받고, 이후에는 취학전 86개월까지는 15만원에서 1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게 됩니다.

 

c.육아휴직급여와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부모가 육아휴직을 하면서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부모급여와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2년 이후 태어난 아이에게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도 부모급여와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d.중복수령 가능한 혜택과 불가능한 혜택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첫만남이용권은 중복수령이 가능한 혜택입니다. 그러나 양육수당은 부모급여를 받는 동안 중복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을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양육수당, 육아휴직급여, 첫만남이용권 등의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첫만남이용권은 중복수령이 가능하며 많은 가정에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양육수당은 부모급여와 중복수령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중복수령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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