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이 사실상 패소로 끝났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대구지법 민사11부(성경희 부장판사)가 제시한 화해 권고를 대구시가 수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시는 이번 소송에서 신천지 교회가 대규모 집단감염의 주요 원인이라 주장하여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대구시와 신천지 교회 간 화해를 권고했고 대구시는 이를 수용했다.
대구시의 소송 취지
대구시는 2020년 6월 대구지법에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당시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의 집단 감염으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방역당국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한 것에 대한 대구시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사실상 패소
결정 재판부는 지난 14일 있었던 공판에서 “대구시가 소송을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놨다. 화해 권고 결정은 2주 이내 소송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권고 내용이 그대로 확정된다. 대구시는 2주가 경과한 지난 29일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그동안 대구시측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등 재판 과정에 진척이 없자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입장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소송에 대해 “소 제기 자체가 무리했다”며 “신천지 사람들한테만 치료비를 별도로 받겠다는 것인데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구 시민이다”며 소송 취하 의지를 일찌감치 밝혔다.
결론
대구시의 이번 소송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신천지 교회 간의 갈등과 이에 따른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고통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이 종결되면서 대구시는 신천지 교회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으며, 대구시의 입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입장은 갈림길에 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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