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TV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롭게 개정된 방송법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KBS는 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비상 경영 체제로 전환되었다.
KBS 사장인 김의철은 “정부의 막무가내식 추진을 막아내지 못했다”라며 “경영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 구성원들에게 큰 부담과 걱정을 드린 점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KBS는 “지금부터 비상 경영을 선포한다”고 밝혀, “공사의 신규 사업을 모두 중단하고, 기존 사업과 서비스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비상 경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라고 밝혔다.
TF 총괄은 김 사장이 맡는다. 그러나 KBS는 노조와의 협약 등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말뿐 아닌 실질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김 사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향후 분리징수 여파에 따라 부분적인 고통 분담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에 따라, KBS 직원들은 분리징수에 따른 수입 감소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김 사장은 ‘한전과의 협력’을 통해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새롭게 개정된 TV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이 시행되면 KBS는 즉시 위헌 소송을 낼 계획이다. 이에 대해서는 헌재와 대법원이 수신료를 ‘특별부담금’으로 보고, ‘납부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재확인하겠다는 취지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신료에 대한 논란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전기요금으로 징수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주장을 내놓았고, 이에 대한 반발도 예상된다.
이번 KBS의 비상 경영 결정은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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