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행복한 사람1 2023. 10. 13. 01:12

 

사업내용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며, 임산부에게 교통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사업은 임신기간 중 신청, 출산 후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임신 중에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출산 후에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으로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원내용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이 포인트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및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철도 이용에도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코레일 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지원대상

이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3. 신청기한

지원사업의 신청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 3개월(12주차)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 가능

다문

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출산자에 한해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 기한 연장

 

 

 

 

4.사용기한

사용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기간 중 신청 시: 분만 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 시: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5. 사전 준비사항

이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내국인의 경우, 임신기간 중 신청 시 '정부24-맘편한임신-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선행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6. 신청방법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방법은 임신기간 중 신청과 출산 후 신청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A. 임신기간 중 신청

a) 온라인 신청

임신 중에는 정부24 홈페이지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b) 방문 신청

임신 중에는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산부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B.출산 후 신청

 

a) 온라인 신청

출산 후에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b) 방문 신청

출산 후에는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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