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신청방법 및 절차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의 업무 상 취득하고 관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신청대상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업무상 취득하고 관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거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정보공개청구를 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 앞에서 진술하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청구인과 함께 이름을 쓰고 날인합니다.
- 우편 또는 팩스: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공공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절차
-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에는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를 공공기관에 제출합니다. 방문신청인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제출하고,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 신청 결과 통지: 공공기관은 청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공개여부 결정이 이루어지면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결정 및 통지
1. 정보공개청구 공개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정보가 부존재하고 진정 및 질의 통지는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청구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지체 없이 정보공개사실을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제3자는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정보공개심의회가 의결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기한 만료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1. 정보공개청구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개 결정을 내린 경우,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비공개 결정 시에도 비공개사유와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며, 청구인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 정보공개청구 결과 통지서에는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인터넷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 경우, 담당 기관에서 인터넷에 등록하면 청구인이 수수료를 납부한 후 자동으로 공개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청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계좌로의 입금 확인 후 공개 처리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정보공개청구 신청에 대해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경우, 비공개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하여 결정이 없는 경우, 청구인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공개청구 신청에 대한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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