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데, 이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지원금은 6월 한 달간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2023년 4월 기준으로 만 24세가 되는 청년이 경기도에 최근 3년 살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입니다.
또한, 단순히 거주가 아니라 주민등록상 등록된 년수를 합산해서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러한 지급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들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기생활수급자의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 과정이 간편해졌으며, 누구나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 또는 지역화폐를 등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모가 위임을 받아서 대신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과 함께 대리인과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부모가 사망했거나, 해외에 거주하거나, 시설입소 등의 이유로 대리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후견인이 대신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 기간은 2023.06.01 (목) ~ 2023.06.30(금) 18:00입니다. 청년들은 이 기간 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다음 분기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놓치는 순간 다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2023년 4월 1일 기준 만 24세의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놓친 분기를 추가로 신청하여 모든 지원금을 챙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만 24세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놓치지 않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르게 신청하여 모든 혜택을 챙기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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